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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이라며 반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을 비판했다.이은아 고문은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지만,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도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대한민국은 건강한 국민이 건강하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아직 많이 받는 젊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항암제 치료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호르몬제와 더불어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난소기능 억제 치료제가 함께 사용되는데,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최근 입증됐다.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팀은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은 45세 이하 폐경 전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1,200여 명을 약 9년 간 분석한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호르몬제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항호르몬제와 난소기능 억제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의 무병생존율이 높고 재발률은
모유를 오래 먹이면 폐경 시작 나이가 늦춰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모유 수유는 여성의 총 생리 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기여했다.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ㆍ박주현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폐경 여성 총 4,318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가 폐경 나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 연구결과(모유 수유 기간과 폐경 연령 및 월경 기간과의 연관성: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
제약바이오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표적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에게 인재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박람회 현장에는 7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6개 기관 등 총 80개 부스가 들어섰다. 이날 행사 개막과 함께 많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에 모여들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약 4,600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