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편투표가 시작되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중반전에 돌입했다.

6명의 후보자들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6일 기호추첨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선거일 말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올해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33일간이다.

3월 4일은 선거운동 18일째로 이미 선거운동기간 반환점을 돈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도 우편투표 용지가 담긴 우편물을 선거권자에 발송하는 한편, 유효ㆍ무효 투표 처리기준을 안내하면서 의사협회장 당선자를 가릴 준비에 돌입했다. 

의협 선관위는 지난 2일 우편투표 용지 1,084장을 포함한 선거용 우편물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했다.

중앙선관위가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우편투표를 희망한 선거권자는 1,084명이다. 올해 선거권자는 5만 6,368명으로, 우편투표를 희망하지 않은 5만 5,284명은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자가 됐다.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투표 안내문 ▲후보자별 소개서 ▲회송용 봉투(노란색) ▲회송용 속봉투(짙은 청색) ▲투표용지 등이 담겨 있다.

우편투표 절차는 ▲내용물 확인(회송용봉투, 회송용속봉투,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후보자소개서) ▲후보자 선택 ▲투표(선택한 후보자의 정해진 기표란에 O 표시) ▲회송용속봉투 밀봉 ▲회송용봉투 서명 또는 날인 후 밀봉 ▲회송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우편(우체통 투입)으로 보낼 경우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용산우체국에 도착분까지 인정된다.

선관위는 회송용봉투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거인의 명단 등을 매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선거권자는 회송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용지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우편투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급적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등기우편 비용은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한다.

특수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 후 결정
특수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 후 결정

중앙선관위는 3일 우편투표 유ㆍ무효투표 처리 기준도 안내했다.

먼저, 회송용 겉봉투의 경우 ▲정규의 우편투표방법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 ▲집단발송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접수된 것 ▲정규의 회송용겉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이중으로 접수된 것(모든 회송용겉봉투 무효처리) ▲회송용겉봉투가 속봉투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지거나, 봉함되지 아니한 것(단, 임의적 개봉의 흔적이 없고 속봉투가 밀봉된 경우는 제외)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반면,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서명날인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함한 것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발신인의 성명 대신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한 경우 등은 유효투표 처리된다.

회송용 속봉투의 경우, ▲속봉투(투표용지가 포함된 속봉투)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들어 있는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지 않은 것 ▲속봉투안에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속봉투에 주소ㆍ성명ㆍ도장(타인의 도장이나 의료기관장의 직인 포함)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무효투표에 해당하지 않는 모두 경우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 절취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접선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표를 하였으나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날인, 서명, X, □, △ 등)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반면,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표와 유사한 원형으로 표기한 것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한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에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후보자(기호, 성명, 기표)란 외(여백)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번지거나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진 것(‘○표를 하였으나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외) ▲기표도구가 흑색 또는 청색이 아닌 것 ▲기표도구가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한 것(기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 필기구 등은 제외) 등은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이밖에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로 이중 투표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선거 투표용지 재발송 신청도 안내했다.

주소 불명확에 따른 반송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투표용지 재발송을 신청할 경우, 3월 4일(목)부터 3월 10일(수)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ㆍ면허번호ㆍ신청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FAX: 02-796-4487)로 전송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발송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3월 11일 일관 재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1차 투표 개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 1위ㆍ2위 후보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 전자투표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결선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모두 1차 투표와 투표 절차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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