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우편투표가 진행중이고, 6일 후 전자투표도 시작된다. 과연 어느 후보가 차기 회장에 당선될까?

회원들 사이에서 1강 2중 3약, 2강 2중 2약, 3강 3약 등 다양한 판세분석이 나온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를 결선 진출 유력 후보로 꼽는 이들이 많고,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정답은 없다. 후보자들의 그동안 활동내역이나 공약이 유권자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선자가 가려질 것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별개로 당선자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할 때 제출하는 추천서 숫자가 그것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0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누어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천서 규정은 2001년 8월 28일 선거관리규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됐다.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제정 당시에는 선거권자 200명의 추천을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후보자가 특정 단체나 직역과 연계할 때 대표성과 다양성이 저해되는 등 추천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선거를 앞두고, 3개 시도 지부 각 30명이 포함된 300명으로 조건이 확대된다.

이어, 2014년 보궐선거 때 5개 시도 지부 각 50명이 포함된 500명으로 강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거 초반 후보자들이 제출한 추천서 숫자는 회원들의 관심을 끈다. 추천서가 많을수록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후보들도 가능하면 많은 추천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추천서를 많이 확보한 후보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반면, 추천서를 적게 확보한 후보는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추천서 기준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추천서 기준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추천서 수와 당선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간선제를 제외한 최근 5회 선거의 추천서 제출 숫자를 확인한 결과, 추천서를 가장 많이 제출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1회에 불과했다. 오히려 가장 적게 제출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2회로 더 많았다.

2007년(35대) 선거의 경우, 추천서를 가장 적게 낸 주수호 후보가 당선됐고, 추천서를 가장 많이 낸 김성덕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2009년(36대) 선거의 경우, 당선자인 경만호 후보가 추천서 수 공개를 거부해 추천서 수와 선거 등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경만호 후보가 “추천서 숫자가 세과시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발언하며 공개를 거부한 것과, 3년전 선거에서 동문인 김세곤 후보보다 추천서를 적게 확보한 사실에 비춰볼 때, 현직 회장인 주수호 후보보다는 적게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38대) 선거의 경우, 추천서를 가장 많이 확보한 추무진 후보가 당선됐다.

2015년(39대) 선거의 경우, 추천서 수 순위가 4위였던 추무진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 반면, 추천서를 가장 많이 확보한 임수흠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2018년(40대) 선거의 경우, 추선서를 가장 적게 받은 최대집 후보가 당선됐다. 추천서를 가장 많이 확보한 김숙희 후보는 2위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추천서 수와 선거 결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걸까?

5회의 선거에서 추천서를 가장 많이 낸 후보가 2위를 네차례 차지했고, 평균적으로 추천서를 많이 낸 후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고려하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올해 추천서를 선관위에 가장 많이 제출한 후보는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다. 

이필수 후보는 추천서 2,007장을 제출해 후보자 중 유일하게 2,000장을 넘겼다.

그 뒤를 이어 김동석 후보 1,842장, 박홍준 후보 1,536장, 이동욱 후보 1,400장, 유태욱 후보 850장, 임현택 후보 700장 순이었다.

올해 선거에서는 추천서 수 순위와 실제 득표 순위가 일치할까?

중앙선관위는 추천서가 세과시용으로 활용되면 선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접수한 추천서 수를 공개하는 것까지 제지하지는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공개한 추천서 수는 선거권자가 아닌 회원이 추천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선관위가 유효한 추천서만 집계한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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