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치인 A 씨의 자녀에 대한 원정출산 의혹이 퍼지자 해당 정치인이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본인에 대한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공개한 것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가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이고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더 신뢰가 갈 것이다’는 의견을 개진해 소견서는 증명력이 없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과연 소견서는 진단서와 달리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소견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익 변호사는 “진단서와 달리 소견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인식 하에 환자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 변호사는 “법원은 입ㆍ퇴원확인서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단순한 입원여부나 입원기간에 대한 사실을 넘어, 의사가 진찰 결과 알게된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소견서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명칭과 무관하게 병명, 상처의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서류는 진단서에 해당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이를 작성한 의료인은 당연히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정치인 A 씨의 소견서를 평가해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산모가 정상 만기분만했다는 사실, 분만일과 임신주수, 입원사유와 분만 방법, 신생아의 몸무게, 입원기간이며, 이중 분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 평가한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시점의 건강상태 및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및 날인이 존재하는 소견서는 당연히 이를 작성한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 및 이를 통해 판단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해당 소견서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영향력 있는 의사조차 소견서와 진단서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라며,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배 변호사는 “환자는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나 학교나 직장에서 편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료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임상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며, “환자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서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소견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후 보험사나 관공서,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는 경우, 의료인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다른 사문서와 진단서만을 허위작성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가 인정한 의료인의 권위 및 진단서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때문이다.”라며, “정직하지 않은 진단서나 소견서는 경우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견서가 꼭 범죄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환자들의 잘못된 요청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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