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원만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개정됐다.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법으로 보장됐으므로 대학교수는 근로자로 봐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대학교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교수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움직임은 교원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뿐 대학교수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아 교수가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상민 변호사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에 의해 단결권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일률적으로 교수의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수의 임용 형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똑같이 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교수의 임용 주체나 재원,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가 임용 후 맡게 될 역할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등 법적 지위는 천차만별이다.

교원 신분이 보장되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교수라는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지표로 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ㆍ공립대학의 교수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국ㆍ공립대학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존재하므로 교원의 임용절차가 아니라 사적 자치에 의한 고용계약으로 채용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반면, 국ㆍ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했다.

사립대학의 교원에게는 국ㆍ공립대학 교원 수준의 대우가 보장되지만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어디까지나 사법상 고용계약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대학교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보다 학교법인에 대한 종속적 지위 즉, 학교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이 좀 더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전통적으로 사립대학 교수는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최근 학교법인의 장악력과 고용 불안이 커짐에 따라 종속성이 높아졌으므로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과대학 교수가 병원에 겸직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다른 교수와는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학교에서의 강의나 연구보다 병원에서의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근무장소로서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권자는 어디까지나 국ㆍ공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총장이지 병원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에서 급여가 직접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대학이 지출해야 할 급여를 대신 지출한 후 보전받는 경우거나 급여조건의 결정권은 여전히 총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고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삭감 등 경미한 수준이거나 대학에 대해 겸직해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는 병원이 아닌 대학과의 관계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비전임교원이나 임상교수 등의 명칭 하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상 전임의 펠로우 단계에 있는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채용된다.”라며, “이들은 대개 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교수가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교수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 관계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대우가 보장돼 있어 굳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측이든 학교측이든 상호 이견이 생길 경우 섣불리 분쟁에 돌입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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