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를 설치할 경우,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라며,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이기에,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한 곳이기도 하지만, 집도의에게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감시는 법률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에게 있어 이러한 과잉 규제 법안은 의료진을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또, 대전협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예를 들었다.

대전협은 “병ㆍ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해당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 통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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