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 내 초음파 등이 있다.

그동안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듣이 해당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선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 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써,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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