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무 성과와 향후 중점 회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회원권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 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의 인터뷰 후 11일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돼 국회 본회의 만을 앞두고 있다.

2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30일 오후 4시로 연기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필수 회장은 본회의 1시간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본회의가 연기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24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경책을 모색하겠다고 알렸다.

본회의 통과가 눈앞인데 이제서야 강경책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후 무난하게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시도회장은 집행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회원들도 투쟁보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며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보고 기간만 연기하자 회원들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필수 회장은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돼 저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 놓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비교되면서 이필수 회장의 주장이 옹색해졌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경책을 모색하겠다고 알릴 것이 아니라, 강경책을 제시해야 했다.

이필수 회장이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된 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경우, 법이 통과됐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법 뒤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여당은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해온 이필수 회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투쟁 카드를 꺼내들까? 아니면 강경 대응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을까. 이필수 회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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