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개정안을 두고 릴레이 성명과 1인 시위를 각각 이어가며 총력전을 해온 의료계와 간호계가 추석 연휴 뒤에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23일 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부산시의사회는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간호협회는 한발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라는 주제로 성명을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역사적인 개악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와 ‘간호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상식과 법체계를 모두 무시하는 악의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호 업무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맞춰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 외에 진단ㆍ치료까지 부담하게 해 저질,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개악은 머잖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며, 종국에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을 시에는 결사 항전의 각오로, 강력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휴 직전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의사협회를 비판한 간호협회는 23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간호협회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고 이한나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렸다.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에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됐으나,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간호협회는 “고 이한나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소관위 심사중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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