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네트워킹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위기와 대응 정책과제’를 통해 정신건강 대응 방향을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OECD 주요국(15개국) 평균 3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위험인식조사(2020) 결과에서도 국민의 ‘불안’ 수준(60.2%)이 높게 나타났다.

OECD 워킹페이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우)
OECD 워킹페이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우울 수준 비교(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불안 수준 비교(우)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올해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응답이 47.3%(946명)를 차지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신건강을 포함해서) 더 건강해졌다’에 전체의 45.7%(914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929명으로 전체의 46.4%에 이르렀다.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여러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 부분이 우울과 불안에 의해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 확진자 등에게 과도한 공포와 분노와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나아가 국민 일부는 사회적 소통이 차단되거나 미흡한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ㆍ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고, 감염 확진자 및 가족(사망 시 유가족 포함)을 대상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화 상담과 대면 방문 상담,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ㆍ치료 연계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격리자 및 격리 해제자를 대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상담 및 병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만우 연구관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신건강정책의 대상이 감염 확진자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이나 소통 미흡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의 사회서비스 차원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이는 코로나19의 정신건강 위기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방역에 집중해 나타난 결과이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대중적인 우울ㆍ불안ㆍ공포ㆍ분노에 대한 대응은 감염 확진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소통과 일상의 회복을 꾀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영향받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ㆍ동원하는 정신건강증진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신의료와 정신건강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서비스를 그 대상을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의료적 처치(정신의료 등)/비의료적 심리지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정신건강 통합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신체/정신 치료와 재활서비스로서의 심리지원을 조직화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고 돌봄서비스 대한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대상자를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의 미충족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더라고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야기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관은 “이러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이 연계ㆍ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아울러 돌봄 대상자의 감염 여부와 돌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이러한 사례관리가 계속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기본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센터는 정신건강복지의 미충족 필요 대상자에 대한 사정, 분류 및 연계를 핵심 기능으로 하고,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해 대상자(정신질환자 포함)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중재함으로써 의료와 복지를 연계ㆍ통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지역사회 민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연계ㆍ통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정보전달과 대상자 의뢰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기전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정신건강 정책과제는 현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며, “네트워킹이 방역에 포섭된 심리지원과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정신의료와 정신건강복지 사이의 분절을 메움으로써, 현행 방역과 의료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가 민관협력 의료+복지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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