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ㆍ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의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ㆍ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의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품목을 말한다. 현재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가 속한다.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현황(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부는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방안을 확정하고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고문 및 관련정보는 복지부 홈페이지, DUR 알리미에 게시 예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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