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의료수가, 저출산에 다른 환자 감소, 분만실 폐쇄로 인해 늘어나는 분만 취약지 등 산적해 있는 산부인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1일 산부인과 현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정부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책제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출산율과 함께 일정건수 이상의 출산건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만병원이 늘면서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분만병원 전체의 25% 가량은 지난해 분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병원은 월 20건의 분만을 하면 원가만 따지더라도 평균 월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저수가로 인해 분만병ㆍ의원이 분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만병원의 위기는 결국 산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책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오는 24일 학술대회에 맞춰 정부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은 무엇일까?

▽안전한 출산위한 정책지원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8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도입돼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부터 지원금액이 한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기한도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의료급여 대상자 및 일부 질환을 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안전한 분만을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을 현실화할 것과, 분만을 질병 범주에서 제외,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를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 1인실 병실료 산정 복원도 제안했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과, 전국 공공 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도 주장했다.

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임신 관련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역 산부인과진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수가 현실화, 임신ㆍ피임ㆍ폐경ㆍ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료 신설, 심야시간대별 가산 제 강화,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가산 등을 신설해야 할 수가의 예로 들었다.

분만 취약 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모든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전액 국비지원으로  분만 의료기관의시설ㆍ장비 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및 보상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해당 조항 신설 또는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감소 및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을 주문했다.

산부인과 생존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도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을 통해,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부담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검진비용 지원도 요구했다.

고령임신이 늘어나면서 난임 검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난임 검진비용 지원을 통해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임 검진비용의 예로 여성의 난임 진단 진찰료, 질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남성의 정자 검사, 호르몬 검사 비용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난임 극복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도 꼽았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 상위 계층 부부로 제한돼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보다 폭넓게 확대할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지원정책도 확대, 남성 난임 검진상담 및 비용 지원 확대할 것도 덧붙였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대책이 이뤄져야 하며, 난임 극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연령기준 폐지, 지원 범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 완화 또는 폐지. 특히 안전성ㆍ효과성이 확인된 난임 시술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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