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경기도의사회장에 당선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동욱 회장은 여러 번 필자를 고소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적마스크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만 필자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7일 수원남부경찰서, 12월 1일 용산경찰서, 12월 4일 방배경찰서에 모두 마스크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강중구)로부터 2019년, 2021년 두 차례 모두 회원권리정지 3년이라는 규정상 최고 징계를 받았다.(물론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경기도 윤리위원회의 필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결정을 받았다)

그 중 수원남부, 용산 경찰서 고소 사건은 2020년 11월 17일자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기사건’이라는 칼럼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자체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마스크에 ‘경기도의사협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 스티커를 붙인 가짜 KF마스크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중국산 마스크라는 사실을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환불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대해 필자가 “이동욱 회장은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언론으로부터 중국산 KN 2차 마스크 대금 환불이 의협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라고 지적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다.

즉, 중국산 마스크 관련하여 의협에 납부해야할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중국산 마스크 신청 회원들에게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적은 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고소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4월 경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사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공적마스크 대금의 의협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산 마스크 사태로 자체마스크 대금 환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4월 14일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의 돈과 섞인 적도 없습니다”라며 “악의적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겁박했다.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1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1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2
▲공적마스크 관련 경기도의사회 입장문2

그러나 별도 관리되고 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겁박하고 심지어 고소했던 것이다. 

이제 감추어왔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매년 3월 말에 개최되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영준)가 올해는 열리지 않아 새로운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선출은 물론, 지난 회기 결산과 차기 예산안조차 무기한 연기되더니 최근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2021 예산안 서면결의가 진행되면서 서병로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감사 2명 중 1인은 얼마 전 사퇴했다)

서병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자체 공동구매 마스크 사업 당시 통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기존 경기도의사회 협찬 통장을 입금 통장으로, 도회비 주통장을 출금 통장으로 사용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감사는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도회비 주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을 미리 지출하고 추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사회 감사보고서 일부(서병로 감사)
▲경기도의사회 감사보고서 일부(서병로 감사)

자체마스크 대금과 공적마스크 대금은 그 성격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 

중국산마스크로 알려졌던 자체마스크 사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구매 신청을 거쳐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정부조달 공적마스크 대금은 2만여 경기도 전체 회원이 의협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것 뿐이다.

그런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선착순에 들지못해 자체마스크 구입과 무관했던 회원들이 의협을 통해 배분받은 공적마스크 대금으로 의협에 납부하라고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돈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체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것이다. 그 중에는 필자의 돈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의협에 납부해야할 공적마스크 대금을 중국산마스크 대금 환불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회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경기도의사회 도회비입출금 통장은 말 그대로 도회비 관련 일반회계통장이고, 협찬통장은 학술대회 관련 통장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규정 위반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의사회 감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 감사는 보고서에서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환불대금으로 도회비 주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을 미리 지출하고 추후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공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저 메꾸어 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심지어 훔친 물건도 되돌려 놓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이제라도 이동욱 회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을 고소고발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스크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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