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고, 초진 환자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회장 김성근)는 30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초ㆍ재진 모두 허용하고, 대상 기관도 병원과 의원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진 환자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재진으로 국한하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비대면 진료를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의원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향후 병원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원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상황에서 주의를 끌만한 의견이다.

이 상임연구원은 1차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상임연구원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 발생하는 의사들의 여러가지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유명 의사나, 대형 플랫폼 업체에 관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1인당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허용한다고 해도, 환자가 병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원가에 일정 환자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연구원은 “대형 업체가 모든  원격의료 플렛폼을 장악해서 독점하는 시스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장 핵심은 의사단체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상용업체가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수가정책 ▲환자본인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화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됐다.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수가정책과 관련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2020년도 기준을 대면 진료의 경우 1차 진료의 수가가 62.65달러였으나, 원격을 통한 1차 진료의 수가는 33.95달러였다. 코로나 발병 후 원격의료 수가가 대면 진료와 같아 졌다.”라며, “진료의 가치를 얼마로 정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수가정책의 문제점은 진찰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진찰은 환자를 대상으로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일반적인 진찰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질병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지만, 수가는 포괄개념으로 지급한다. 단계별로 수가가 책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2019년 알치의료만성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상담,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설명하는 가치로 1회에 한해 8만 2,350원 수가 지급됐고, 2017년 12월 시행된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 9만 8,840명을 지급했다. 의사 1인당 주 16명까지 가능했다.”라며, 원격의료 수가로 9만원 수준을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환자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보다 본인 확인이 더 어렵지만, 접속하는 전자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칠수도 있으므로 본인확인이 오히려 수월한 측면도 있다.”라며, “원격진료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그대로 대면진료에 연결된다면 향후 모든 환자가 인증 후에 진료를 보게되는 과정이 생길수 있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가 사기를 당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의약품 비대면 구매와 관련해선 “법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의약품 비대면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현재 앱을 이용한 원격진료와 비대면 약품구매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만약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원격진료-비대면 약품구매-대체조제의 틀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조제장소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진료장면 녹화와 관련해선 “원격진료에서는 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녹화, 녹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며, “감시받는 상황에서 의사가 경직될 수 있고, 이는 진료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7월 전국 지역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의료 관련 연구단체다.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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