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입장문을 내고 지난 30일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세미나에서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은 공식의견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해,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했다.

연구회는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ㆍ형태ㆍ한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원격의료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ㆍ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해 현행의료법ㆍ수가정책ㆍ의약품 비대면 구매ㆍ시설 기준ㆍ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ㆍ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고 의견을 냈다.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허용하게 되면,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하되 의사 1인 당 환자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많은 의사가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섣부른 판단보다는 다양한 논의부터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환자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면서,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서울시의사회와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의사회와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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