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ㆍ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한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비판했다.

당시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인데, 간호조무사 80%가 의원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 임금 수준에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들과 연대해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특정해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간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끌어올린 것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할 수 있었다. 방송에서 나오는 땀범벅의 간호사나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하는 동료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미 간호법이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법안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간호법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많은 법안임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협은 법정 간호 인력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고 불법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일부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자살이 간호사 사회의 뿌리 깊은 태움 문화로 밝혀졌다. 간협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이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연일 5000명이 넘나드는 코로나 환자 발생과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버린 중환자 발생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어서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위기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라.”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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