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맞춰야 하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9일 의협회관서 진행된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단독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나라는 11개국으로 조사됐다.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그런데도 전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도대체 90개국이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다. 간호협회 회장은 아프리카에도 간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맞춰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간호 단독법이 있었으나, 단독법을 폐지하고 보건전문직업법으로 제정했다. 단독 간호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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