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간호악법 제정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혜와 차별로 직역을 갈라놓아, 갈등을 유발하는 야당은 각성하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직역 간 갈등이 전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한 행위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비대위는 “사회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특혜와 차별이 상존하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간호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모습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기록됐다.”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의료의 중요성,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보건의료의 근본 정신보다는 직역의 편향된 의견만을 청취한 국회는 어느 나라 국민의 국회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굳이 단독으로 법제화하려는 간호협회의 셈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의료계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인, 특히 의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다분히 불건강하며 반민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는 규제나 억압으로 조절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국가가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오히려 간호와 진료의 분열을 시도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직역을 갈라놓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회의 퇴행적 행태를 보건의료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간주하고, 14만 회원과 보건의료10개 단체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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