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한 뒤 임현택 회장을 겨냥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거론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김민석 위원장 사무소 앞에서 ‘민석아 13년 전엔 7억 2천 받아 쳐먹더니 이번엔 도대체 얼마니?’, ‘여자끼고 술 처먹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애들도 죽일 셈이니?’ 등이 적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표현이 다소 격할 수는 있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귀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상대가 1인 마다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며,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항상 들어서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수용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는 피켓팅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민ㆍ형사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라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백주에 테러 하듯 소아의료의 전문가 단체장인 저를 대상으로 믿기지 않는 협박을 여러차례 강한 톤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80년대에 운동권이 했던 것과 같은 언어를 통한 린치를 가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윽박 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자가 마치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자신의 발 아래로 보고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미개하고 천한 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이 학생운동 시절에 타도 하고자 한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 군인보다도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는 모습이다.”라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가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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