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진료상 과실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의 청구가 기각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7월 15일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원고)는 2019년 1월 3월 A 병원(피고)에서 시행한 경부초음파검사에서 우측 쇄골 상부에 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됐다.

같은해 1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정밀검사 후 신경원성종양을 추정 진단 하에 1월 31일 종괴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소견 상 우측 쇄골 상부에 종양은 상완신경총에 침범해 있었고, 동결절편검사 상 섬유종증으로 확인돼 A 병원은 완전절제술이 아닌 종양감축술을 시행하고 상완신경총이 보존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종괴절제술을 마쳤다.

2월 7일 최종 조직검사 결과, 우측 쇄골 상부 종양은 공격성 섬유종증으로 확인됐고, 2월 12일 A 병원은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에게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돼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같은 달 14일 신경탐색술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확인했다.

A 병원은 원고를 상완신경총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전원했고, 원고는 같은 해 6월 27일 신경이식수술을 받고 남아있는 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현재 환자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남아있다.

환자는 A 병원이 우측 쇄골상부 종양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종괴절제술 과정에서 종양을 완전에 가깝게 절제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술 후 경과관찰도 소홀히 했고,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엘케이파트너스가 A 병원 대리인으로 진행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술 결정 당시에는 환자의 종양이 신경원성종양으로 가장 의심되는 상태여서, 당시 상황에서 A 병원이 신경원성 종양의 일차적 치료방법인 외과적 완전 절제를 치료로 선택한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우선 시행한 동결절편검사 결과 섬유종성 종양임이 확인되자 종양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수술방법을 전환했고, 상완신경총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는 등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후에도 A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여러 과의 협의진료, 정밀검사 및 탐색술을 통해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되자 상완신경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원고의 임상증상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신속히 시행했고 수술 전 상완신경총을 언급하며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팔 움직임, 감각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치료계획 수립상의 과실여부는 치료계획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수술 전 검사 결과 환자의 종양은 신경원성 종양이 가장 의심됐다는 점 ▲신경원성 종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완전 절제술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병원의 치료계획 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이 제거한 종양의 크기만으로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는 쇄골상부의 종양 제거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술기 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병원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거나 처치를 잘못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으며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수술 전 수술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손상의 가능성,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팔의 움직임, 팔의 감각 장애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자필로 기재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지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즉, 수술 전 병원 의료진이 검사를 통한 병증 확진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했다면 신경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술기상 과실 주장과, 더불어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병원은 의증에서부터 각종 검사결과 확진에 이른 사실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고, 현대 임상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사실을 문헌, 진료기록감정, 의견서 등을 통해 치료계획 수립 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