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한의계는 500억원을 추계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000억원을 추계했다. 자동차 보험 급여 후 한방치료비 얼마나 올라갔는지 다 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2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추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고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태연 회장은 “한방의 의과계 침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심평원에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섯 가지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로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루 전 이야기를 듣고 과학적ㆍ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성명을 낸 뒤 24일 위원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피켓시위도 계획했다. 한특위로부터 급여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연락이 와서 시위계획을 철회했다. 한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한방행위 의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한 건이 올라왔다. 이미 한방의료행위도 핫팩, 냉포(아이싱) 등의 물리치료가 급여화됐다. 하지만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해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을 급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과에서 쓰는 의료기기로, 기기명이나, 사진이 우리가 쓰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한방은 의과기기와 달리 경혈 주위만 자극하는 기기라고 주장했다. 전기를 흘려보내는데 의과기기는 전체로 흐르고, 한방의료기기는 혈만 지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런 행위를 신의료기술 등재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급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일단은 6개월 유예를 받았지만, 6개월 뒤 다시 한방에서 시도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심평원은 예산추계를 5,000억을 했고, 한방은 500억원을 추계했다.”라며, “자보에서 물리치료비, 한방치료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것이다. 자보에 관계된 것은 심평원에서 볼 수 있다. 이 비용이 신의료시술도 통과되지 않은 한방물리치료에 쓰일때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부회장은 “물리치료는 의과에서는 전문화되 인력, 훈련된 물리치료사 고용한다. 하지만 한방은 똑같은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 누가봐도 똑 같은 행위를 하는데 유효성, 안전성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위와 똑 같은 흉내를 내는 조무사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다가 한방이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만 이성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고, “정형외과의사회는 근거가 있으면 축하해주고 인정해 준지만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연 회장은 “급여화는 국민의 보험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정말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 하고 싶다면 한방를 건강보험에서 불리해 달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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