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 모여 간호법은 과잉입법이고, 간호사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 순) 등 13개 단체에서 5,000여명(본지 추산)이 참석했다.

대회사중인 이필수 의협회장(좌), 곽지연 간호조무사회장(우)
대회사중인 이필수 의협회장(좌), 곽지연 간호조무사회장(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끝까지 나서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간호보조인력이라고 하면서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보건의료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려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간호법안은 시대에 발맞춰 지속해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직역간 업무갈등을 초래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계는 힘의 논리로 국회의원을 압박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참여단체장과 임원들도 연대사를 통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고, “간호단독법을 만들고 나면 의사단독법, 치과의사 단독법, 한의사 단독법, 의료기사단독법 등 모든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한 직역이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법안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한 뒤, “의사협회는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12개 보건복지의료단체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는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상위법이어야 할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 뿐일 지라도 한 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굴러가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간호법안이다. 치협은 13개 보건복지연대의 동료 직역과 뜨겁게 연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할 것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를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표로 심판할 것을 결의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과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3만 5,000여명(본지 추산)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즉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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