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료접근성ㆍ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9일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있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의료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원격의료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해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을 검증하고 의사와 환자의 인식을 조사했으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왔다.

일본 원격의료 정책 추진 경과
일본 원격의료 정책 추진 경과

먼저, 1971년 와카야마현 산간벽지에서 CCTV 및 전화선을 이용한 원격의료 실증작업을 시행했으며, 1972년에는 간토 체신병원 및 아오모리 체신병원 간 X선 TV 원격 진단 실헙을 실시했고, 오키나와현에서 정지 영상 전송 장치를 이용한 외딴 지역 포괄의료정보시스템을 운영했다.

1996년 후생노동성에 의한 원격의료연구반이 발족됐고, 1997년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장의 통지에 의해 낙도 및 산간벽지 등의 지역에서 대면 진료가 어려운 경우,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2001년에는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의료정보화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에서는 원격의료 지원에 대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기술 활용 수단으로 제시했다.

2005년 ‘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공표했고, 꾸준히 개정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월 5.1 개정판을 고시했다.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어플 개발 및 활용, 낙도 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 등을 개발ㆍ적용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 속에 사산 등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임산부 원격 모니터링 장치도 개발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인구 사망률 5위 질황인 암, 심장질환, 노쇠, 심혈관질환, 폐렴과 관련된 원격의료 기기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진료 횟수는 약 13억 1,000만 건으로 원격의료(추정치 약 5,365만 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원격 의료의 이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진료 불가 상황이 계속됐고, 온라인 초진 허용, 질환 및 환자 위치 제한 해제, 의약품 배달 허용, 수가 적용(초/재진 모두 산정)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변화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일본 온라인 초재진료 수가 개정 경과
일본 온라인 초재진료 수가 개정 경과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신설됐으며,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다.

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으로 신설됐으며, 월 1회 산정 가능하고, 3개월 동안 연속 산정할 수 없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됐으며, 2020년 4월 코로나 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산정됐다.

온라인 초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면 진료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위해 214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진ㆍ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했다.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진료료’ 초진 수가가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됐으며, 온라인 재진 수가는 73점으로 인상됐다.

온라인ㆍ대면 재진료의 경우, 200병상 이하의 병원에만 적용된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재진 수가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되됐다.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이며,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원격 분만 감시장치
원격 분만 감시장치

치바(千葉)현에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입원 여부를 원격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원격 분만 감시 장치 대여를 시작했다.

이는 현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건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임산부의 단골 병원 의사 측 의뢰에 따라 임산부 거주 지역의 주산기 모자의료센터에서 임산부에게 원격 분만 감시 장치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며, 임산부가 하트 모양의 센서를 자신의 복부에 부착하면 태아의 심박 수 및 자궁 수축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산부의 담당 의사 및 주산기 모자 의료센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산통의 징후가 보이면 원격으로 입원 시기에 대한 조율을 시작하게 된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가이드라인은 의료계의 변화 양상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를 제도화 하게되면, 원격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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