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들이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먼저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및 초진환자는 대면 진료만 가능하게 한 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의 원칙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플랫폼의 사업 방식은 사업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와 대가가 거의 없는 수익자 혜택 공급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해 지배적 사업자가 된 후, 이익모델을 덧붙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대량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비대면 플랫폼기업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시장경제 하에서 서비스 업체와 환자와의 계약과 선택에 따른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한 하나의 치료제의 하나로서 의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 플랫폼을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의사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 및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라며, “이는 의료가 면허를 교부받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상 이치와 궤를 같이 하는데, 면허 제도를 통해 환자 안전, 제공받는 의료 질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규제 감독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비대면진료가 있었던 것은 특이한 경우로, 가정의학과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며, “다만, 전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찬성하면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의사들은 선보완 후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원칙으로 시행해 왔다.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차등수가제의 예를 들어보면,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 환자가 증가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 3분 진료가 문제된 것은 대형병원인데 대형병원은 차등수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 이하일 때 100%, 100건 이하일 때 90%, 150건 이하일 때 75%, 150건을 초과할 때 50%만 진찰료를 지급했다. 2015년 12월 1일 의원 진찰료 차등제가 폐지됐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시행되고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라며, “정말 1차의료기관만 하고 재진위주로 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코로나19때 비대면이 왜 가능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진단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는 PCR 진단이 내려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했기 때문에 비대면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코로나인지, 단순 감기인지, 독감인지 비대면으로는 모른다. 정확한 진단과정은 대면일 수밖에 없다.”라며, “왜 코로나때 비대면이 됐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요구는 대면 진료를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환자는 편하면 좋지만 국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면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의료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 비대면 업체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총부부회장도 “플랫봄 사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생존을 양보하라는 말이다.”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적 논리에 맞춰야 하나?”라고 물었다.

김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4주 전 어렵게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산업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진단과정에서 간단한 위험인줄 알았는데 하루만 지나면 급성 충수염 같은 경우가 수백 케이스다.”라며, “정부가 이성을 찾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야한다. 플랫폼 업체 생명연장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을 보라. 처음엔 편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음식점을 운영해도 주인은 인건비만 벌고 플랫폼 업체가 번다. 비대면 진료는 경제적 논리로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회는 가정의학과의 생존을 위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인포괄평가ㆍ다약제 관리ㆍ노쇠통합관리 등 노인병 관련 수가와, 비만상담ㆍ건강검진결과 상담ㆍ심층진료 등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평가ㆍ가족상담 등 교육상담수가를 제시했다.

강태경 회장은 “관련 용역 및 학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정의학과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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