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지금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가장 크 위기라며 회원들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김태진 회장은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1차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우리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지한 판결을 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사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라며, “봄기운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로 가장 큰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고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공을 뒤로하고 코로나가 극복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임시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투쟁 선포식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 신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13일 국회 정문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통해 정치권의 각성과 회원들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각 구 의사회를 통해 18개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고, 민주당 부산당사를 방문해 악법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2월 24일부터 민주당사1인 시위 무기한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김 회장은 “지금은 반드시 이겨야할 상황이다. 우리 권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의협 중심으로 단합해 난관을 해쳐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의 무지, 시민의 무관심보다 뼈아픈 것이 회원들의 무심함이다.”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의사회 강병구 의장
부산시의사회 강병구 의장

강병구 대의원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총회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돼 감개무량하다.”라면서도, “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이 아니라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불법이 이나라고 판결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도 1인 시위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회원들이 많은 참여와 격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재적 대의원 270명중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과 ‘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 등을 다뤘다.

먼저, ‘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은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를 정기총회에서 각 구ㆍ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를, 관내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2013년부터 매년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번에도 찬성 88명, 반대 6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하는 대의원이  반대하는 대의원보다 21명이 많았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다뤄진 ‘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은 각 구ㆍ군 의사회별로 3명의 기본대의원을 배정하고, 회원 3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30명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현행규정을 ‘기본 대의원 1명 배정, 회원 50명 당 대의원 1명 배정’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역시 찬성 79명 반대 76명 기권 0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 대의원이 임기중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토록하는 제20조 대의원 자격상실 회칙 개정안은 찬성 125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제52조 규정개정 회칙 개정안도 찬성 133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 ▲반의사회 운영 활성화 ▲직역간 유대 및 협력관계 강화 ▲대시민 여론설문조사 및 연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강화 ▲홍보관련 정책 연구 및 생산 ▲의료정책위원회 운영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의권지킴이 정책연구반 운영 ▲의료폐기물사업의 추진 및 유지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으로 지난해 15억 1,864만원에서 1,938만원을 증액(1.28%)한 15억 3,802만 6,000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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