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투브에서 이동욱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임기 2018.4.1.~2021.3.31.)이 인터뷰 방송을 하면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평택시의사회장 선거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과 인준 여부, 선거과정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평택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중요한 산하단체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2회와 본안 소송 2회 모두, 평택시 회칙개정을 인정하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가 회장 단독 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평택시의사회장을 선출한 과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동욱 전 회장은 선거 관련 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소송이므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본인 재판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을까?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전관예우급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전관예우급이니 변호사 비용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경기도 선관위원들이 사비로 지불했을 리 없으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경기도의사회원들이 낸 회비일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평택시의사회원들이 낸 회비도 상당 부분 차지했을 테고 말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소송을 3심까지 끌고가는 목적이 진실을 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새 경기도의사회장 선출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인지 회원들은 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하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

평택시의사회장 선거를 보자. 평택시의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를 진행했고 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음에도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산하단체 여건을 감안할 때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동욱 전 회장과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평택시의사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2020년 12월로 돌아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제35대 회장 선거일은 2021년 2월 19일이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에 해야한다.

그런데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거일을 앞당길 목적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제35대 회장 선거일을 2021년 2월 19일에서 10일을 앞당긴 2월 9일로 공고했다.

2월 9일을 선거일로 하기 위해 이동욱 제34대 회장, 김영준 경기도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장영록 선관위원장이자 부의장이 합심해 일사천리로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2020년 12월 15일, 선거관리위원들의 사전 모임과 더불어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하루 전인 12월 14일까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였던 김금석 이사가 이사회 추천으로 12월 15일부터 선관위원이 됐고 이동욱 인수위원장이자 당시 부의장이었던 장영록 역시 이사회 추천으로 선관위원이 됐다.

이날 이사회는 선거일을 앞당기는 규정 개정안을 서면결의하기로 의결했다.

하루 뒤인 12월 16일 오전 집행부로부터 서면결의 요청 공문을 전달받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면결의서와 관련 자료까지 모두 준비해 오전 10시경 서면결의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하고 대의원들을 통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23일 김영준 의장 명의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의결됐다는 공고가 나왔다.

그런데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공고 2일 전인 12월 21일에 제35대 회장 선거를 공고하면서 선거일을 2월 19일이 아닌 2월 9일에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2월 9일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안 개정 공고는 12월 23일인데 개정 공고가 나기도 전,  아직 규정 개정안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12월 21일에 미리 선관위 규정 개정이 완료된 것처럼 선거 공고를 낸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 규정 개정은 공고일은 12월 23일임에도 현재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일이 12월 21일로 공표돼 있다.

2월 9일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일 50일 전인 12월 21일 선거공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면결의 일자를 12월 17일-12월 20일까지 했어야 했는데 한마디로 ‘작전 미스’가 난 것으로 보인다.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대의원회 부의장도 겸직하므로 선거공고를 한 12월 21일은 선관위 규정 개정 서면결의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개정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내팽개친 것이다.

그렇다면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언제부터 부의장이 된 것일까? 경기도의회칙에 의하면 부의장 3명은 경기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2018년 열린 경기도총회에서 김영준 의장과, 박진규, 강중구, 양재수 부의장이 선출됐다.

총회는 1년마다 개최된다. 2019년 4월에 장영록 부의장 인준 서면결의가 이뤄졌다.

인준 9개월 전인 2018년 7월 6일 제2차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장영록은 부의장으로 참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으로 기가 차지 않은가.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유투브에서 평택시의사회 개정 전 회칙에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우편투표로 선출했으니 무효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경기도의사회칙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부의장 3인은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 즉 2018년 총회에서 선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장영록 선관위원장은 2018년이 아닌 2019년 4월, 총회 선출이 아닌 서면결의로 선출됐다.

그것도 총회에서 여러 후보중 하나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고도 없이 처음부터 단독후보로서 찬반만 물어 부의장이 된 것이고, 그나마 부의장으로 서면결의되기 전부터 이미 부의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2월 19일 선거일을 2월 9일로 앞당겼을까?

그것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일은 2021년 3월 셋째주이고 후보자 등록은 2월 14일~15일이며, 후보자 등록시 16개 시도지부 중 5개 지부 이상에서 각 지부당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500인 이상 받아야한다.

한마디로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준비할 게 많다. 만일 2월 19일에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자가 결정이 나는데 2월 15일에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누가 봐도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의협 회장에 입후보했는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낙선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일인 것이다. 어떻게든 가급적 빨리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12월 23일 개정 공고된 규정을 근거로 2일 전인 12월 21일 선거공고를 하고 심지어 선거관리규정도 12월 21일 개정된 것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동욱 회장, 김영준 의장, 장영록 선거관리위원장의 합작품이다. 한마디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에 길이남을 한편의 작품인 것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