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당장 철회하라.”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 6개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3일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낸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병협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라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병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다.”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거대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투쟁로드맵에 따라 24일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로서,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의료인 면허 취소볍과 간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을 넘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라며, “머깊은 유감과 함께, 마지막까지 폭압적인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천명했다.

대개협은 “여러 직능과 상호 연관돼 있는 간호법, 처벌 만능주의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복잡한 조율 과정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대개협은 “간호법은 실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다. 이미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법적으로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는 법안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을 무리하게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동시에 직회부했다. 국회 다수당이 갖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에 붙어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도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고,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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