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023년~20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2022년 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에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원) 등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침에 추가됐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운영체계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운영체계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안심병원은 7개소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ㆍ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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