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400여명이 등록해 역대 학술대회에서 최다 참석 인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하 부회장은 “수술실 CCTV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라며, “CCTV는 개인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면 안 되는게 원칙이다. 수술실에서 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감시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믿지 못할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외과의사는 수련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공한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서전이 몇 명이나 될지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기재부 반대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이 법이 환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태연 전 회장도 “6가지 촬영거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대부분이 개원가와 관계가 없다.”라며, “의료계에서 수면마취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아직 없다. 의협이 개원가 입장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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