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는 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초진환자 진료도 허용한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된다.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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