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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건강과 생명 외면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기사승인 2023.09.15  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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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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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써, 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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