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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위 주장 저의 의심스러워”

기사승인 2023.09.15  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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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4일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 관계자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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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보험업법 안건 논의 당시 금융위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해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법사위 전체위원회 심의 당일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종일관 동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라며, “금융위는 무엇을 위해 허위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저의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금융위 관계자의 사실 왜곡 주장은 거론하며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금융위의 ‘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도 정부 위원이 이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ㆍ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이라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설사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규정한 동 법안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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