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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

기사승인 2023.09.21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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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국집은 탕수육 못팔게 하면 되나?”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최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신경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개정’을 비판했다.

이은아 고문은 “현재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르면, CT, MRI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지만,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도 설치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대한민국은 건강한 국민이 건강하게 살수 있는 의료선진국이자 건강선진국인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후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작은 중국집과 호텔 중국집이 있는데, 작은 중국집은 탕수육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꼴이다. 국민은 작은 중국집이든 호텔 중국집이든 어디에서도 탕수육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네의원 원장이 CT와 MRI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유안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환자를 더 자세히 보고, 빨리 진단하기 위해 장비를 구매하려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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