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 한 명 당 1부위만 인정하는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30명까지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물리치료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일차의료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물리치료 개선사항들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개선하려고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에 따르면 개선을 검토중인 물리치료 적용기준은 세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현재 1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만 급여가 인정되는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1부위 이외의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 본인부담도 인정하지 않는다.

손 과장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사협회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환자본인부담으로 1부위 이상 물리치료의 경우를 인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A 환자의 3부위에 물리치료를 시행했다면 1부위는 급여를 인정해주고, 2부위는 비급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의 환자만 볼 수 있는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은 환자수 30명 당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때문에 환자수가 30명이 넘으면 물리치료사를 더 고용하거나,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손 과장은 “30명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환자수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할 경우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환자기준을 몇 명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라며 확답을 피하면서도 “1일 물리치료 환자수가 30명에서 5~6명을 초과할 경우 물리치료사 1명을 더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언급해 초과환자수는 5~6명 선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현재 물리치료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물리치료 급여기준이 마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사협회의 요구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급여기준을 보면, 어떤 질환의 경우 급여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질환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기준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향후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급여기준으로 개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다만, 물리치료 기준적용 개선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논의한 사항으로, 현재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이후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어서 당장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 기준 개선 등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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