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된다. 이때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는 이미 구축해 놓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특허소송이다. 최근에는 조성물특허소송 외에도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특허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판결 내려진 상표 관련 특허소송을 정리해봤다.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은 얀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램시마’ 상표권 등록무효 항소심이다. 특허법원은 지난 8월 22일, 얀센의 청구를 기각했다.

얀센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REMICADE)’와 ‘램시마(REMSIMA)’의 표장 중 ‘REM’ 3글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호칭이 동일ㆍ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램시마는 명조체 한글 3음절, 고딕체 영문 대문자 7자로 구성된 문자상표고, 레미케이드는 고딕체의 한글 5음절, 명조체 영문 대문자 8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다. 글자체와 음절의 수 중 동일한 글자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램시마는 ‘램시마’로 호칭되는 반면, 레미케이드는 ‘레미케이드’로 호칭되고 있어 유사하지 않다.”라며, “논문을 통해 ‘REM’이라는 약칭이 인정되나, 이를 일반화시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호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 5월과 1월에도 상표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GSK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포진 치료제 ‘바렉스’의 상표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바렉스는 ‘발트렉스’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지난해 3월 허가를 획득했다. GSK는 바렉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발트렉스를 보유한 제약사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지난 1월 존슨앤존슨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모티리톤’의 상표권무효심판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존슨앤존슨은 모티리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모티리움’의 상표등록권자다.

두 판결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서로 상표가 비슷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원고의 주장이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ㆍ조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3건의 원고 패소 판결과 달리, 원고가 상표 분쟁에서 승소한 판결도 있다.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소송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7일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을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다.”라며, 화이자의 입체상표권 식별력 및 주지ㆍ저명성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