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중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공보의가 받은 행정처분이 지속적인 이의 제기로 결국 보류됐다.

앞서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A 공보의는 지난 10월 예방접종을 하던 중 감기 기운이 있다는 주민에게 다음에 오라고 한 후 예진표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주의 처분 및 3개월 치 진료장려금 240만원이 삭감됐다.

 
 

이후 A 공보의는 해당 처분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선후배 동료 의사들도 함께 항의에 나섰다.

결국 연천군보건의료원 측은 주의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보의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며 기존 주의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 11일 A 공보의의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며, 29일 보건의료원장 직권으로 주의 처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A 공보의에 따르면, 이날 보건의료원장과 면담 자리에는 당시 외래에 방문한 연천군수까지 배석했고, 보건의료원장과 행정계장의 결재로 주의 처분에 대한 진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치 진료장려금 삭감 조치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A 공보의는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고생한 것이다.”라며, “여러 단체와 의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A 공보의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질병관리본부 간 상시 연락체계가 갖춰지고, 차기 대공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와의 근무지침 재협상 과정에도 이번 사안이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공보의가 부당하게 공무원들에게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얼마든지 조정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례가 됐다.”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의사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보건의료원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지도 등 문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워했다.

A 공보의는 “연천군청 감사계에 예방접종 문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문의했더니, 보건의료원은 군청 산하가 아닌 독립된 기관이라 터치가 불가능하며 행정심판만이 답이라고 하더라.”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으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군 감사계와 경기도 측에서 확인해 줬다.”라며, “군 의료원 특성상 그들을 지도ㆍ감독하고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의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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