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개발한 28호 국산신약 ‘베시보(B형 간염 치료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달 평가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신약 ‘입랜스’는 한 달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제약사 6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에 올라온 품목은 ▲알레센자캡슐(ALK 양성 비소세포폐암ㆍ한국로슈) ▲빅토자펜주(제2형 당뇨병ㆍ노보노디스크제약) ▲베시보(만성 B형 간염ㆍ일동제약) ▲타핀라캡슐(BRAF V600E 변이 흑색종ㆍ한국노바티스) ▲멕키니스트정(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 흑색종ㆍ한국노바티스) ▲입랜스캡슐(호르몬 양성, HER2 음성 유방암ㆍ한국화이자) 등이다

이날 약평위는 타핀라캡슐, 멕키니스트정(다브라페닙과 병용), 입랜스캡슐(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등 3개 품목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산신약 베시보와 알레센자캡슐, 빅토자펜주 등 3개 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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