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동료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공동발의 요청서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ㆍ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실은 아직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아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모든 법안은 다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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