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수술방에서 여성 전임의를 폭행한 산부인과 교수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술방에서 여 전임의(전문의 3년차)의 등을 가격한 산부인과 A 교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피해 전임의는 지난달 1일 병원 수술방에서 난소 양성종양 흡입 시술을 하던중 잠시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감독하던 A 교수에게 두차례 등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했다.

당시 시술에는 간호사 2명이 참여했고, 러시아에서 파견 온 전문의와 중국 의대 유학생이 참관중이었다.

피해 전임의는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시술이 끝난 뒤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피해 전임의는 환자 앞에서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정관 제26조(인사위원회)와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10조~17조)에 따라 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진료부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소아진료부원장, 행정처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인재개발실장, 간호본부장, 총무부장, 약제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서울의대 교무부학장과 병원장이 임명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임명직 위원은 보라매병원장, 내과과장, 영상의학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등 4인이다.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조사 및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병원장이 징계처분을 내린다. 징계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와 외국 전문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교수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교수는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자신의 수술방 미참여 등 피해 전임의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 전임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지난 8일 통보받았다. 경고 처분 소식에 맥이 빠졌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며, “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병원에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매우 지쳤다.”라며 힘겨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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