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부터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라며,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를 했으며, 환자ㆍ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ㆍ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ㆍ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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