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수술방에서 여성 전임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데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징계 분류에 ‘경고’가 없어 해당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1일경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술방에서 여 전임의(전문의 3년차)의 등을 가격한 산부인과 A 교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피해 전임의는 지난달 1일 병원 수술방에서 난소 양성종양 흡입 시술을 하던중 잠시 머뭇거렸다는 이유로 감독하던 A 교수에게 두차례 등을 가격당했고 시술이 끝난 뒤 병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와 외국 전문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뒤, 해당 교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A 교수는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자신의 수술방 미참여 등 피해 전임의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전임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 전임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병원에 전했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병원의 처분 결과가 알려지자 의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의사는 “감봉도 아니고 정직도 아니라니, 이런 식으로 무늬만 처벌을 하니 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B 의사는 “전임의에게 폭행을 가했는데도 경고 처분에 그친다면, 정직이나 감봉은 어떻게 해야 내려지는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특히, 경고는 처분이 아니라 보여주기용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 의사는 “경고는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게 편하다.”라고 일침했다.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본지가 확인한 서울대병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기준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분류된다.

가장 중징계는 해임으로, 직원신분이 해제된다.

강등은 1자격등급 하향과 3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진다. 보수도 3개월 동안 3분의 2가 감액된다. 또, 처분기간 외에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정직은 처분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보수도 처분기간 동안 3분의 2가 감액된다. 승진은 강등과 마찬가지로 처분기간 외에 18개월 동안 제한된다.

감봉은 처분기간동안 보수의 10분의 1이 감액되며, 처분기간 외에 12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견책은 신분과 보수를 제한하진 않지만,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징계제도에 경고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병원 관계자에게 경고 처분의 근거를 물었으나 “징계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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