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보건당국은 신중검토를 주문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6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률안은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ㆍ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이동수련 요청 건수 및 이동수련 전공의 수자료: 보건복지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이동수련
최근 5년간 이동수련 요청 건수 및 이동수련 전공의 수자료: 보건복지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이동수련

실제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성추행 사건은 3건, 폭행사건은 2건, 상급년차 전공의에 의한 저년차 전공의 폭행사건은 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유를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식하고 이동수련을 요청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폭행 사건 관련 이동수련 요청이 없는 이유는 폭행사건의 신고나 적발 자체가 전공의의 퇴사 이후에 이루어져 이동수련 요건에 맞지 않거나, 가해자가 징계 또는 처벌 등으로 인해 해당 병원을 떠나는 등의 사유로 파악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동수련 절차 관할 주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명시해 제도적 흠결을 개선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동수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용’ 입장을 전했다.

대전협은 법안 발의 당시에도 성명을 내어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련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라며, “이는 전공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현행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의해 전공의의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동수련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만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은 ‘신중검토’였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전공의의 수련은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 상호 근로계약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련병원을 배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동수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공의 이동수련 여부 결정은 수련병원간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한편, 석영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제77조가 위임한 ‘전문의 수련규정’의 내용을 ‘전공의법’에 명시하려는 내용과 관련해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 이동수련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방향이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에게 이동수련 조치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법령상 이동수련요청의 주체가 수련병원장으로 규정돼 전공의가 폭행ㆍ폭언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과 같이 복지부장관이 직접 해당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한다면 이동수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은 수련병원과 전공의와의 상호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련병원을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 이동수련을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개정안에 따라 이동수련을 시도하더라도, 다른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공의를 수련시킬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각 수련병원별 선발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전공의에 대한 이동수련 조치가 이뤄진다면 전공의 선발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수련평가위는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며,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른 ‘파견 수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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