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의 과다한 국외여비 지출과 부적정한 복리후생비 집행 문제가 지적됐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문제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발간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공단의 사업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국외여비 과다지출 및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공단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원인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운영되면서 ‘국가재정법’을 통한 예결산 과정에서의 사전ㆍ사후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에 비해 관리운영비적 성격의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개별 사업의 예산으로 포함돼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단의 국외여비 및 복리후생비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먼저 국외여비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 현재 공단 임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공단 내부규정인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의 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설정돼 있어 국외여비 과다 지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해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2014년 10월)’ 방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의 방안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은 차관급, 임원(감사ㆍ이사)는 고위공무원급, 1∼2급 직원은 3∼5급 공무원급, 3급이하 직원은 6급이하 공무원급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단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귄익위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다소 높게 국외여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단의 1∼2급 직원은 권익위 기준에 따르면, 3~5급 공무원급에 준해 국외여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하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국장급에 준해 국외여비가 지급되도록 설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또, 공단 ‘여비지급규칙’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방문 국가의 물가 및 치안 등을 고려해 국가별 체재비 지급을 달리하고 있는데, 공단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국가를 갑ㆍ을ㆍ병지의 세 등급으로 나눠 일부 출장국가에 대한 체재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 국외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국가에 대해 공단 여비지급규칙에 따를 경우 더 많은 국외여비가 지급됨으로써 여비가 과다지출된다.

보건복지위는 “현행 공단 여비지급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비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익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상 여비지급 기준에 준하도록 여비지급규칙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

아울러,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을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한 것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현재 임산부용품ㆍ임신직원 보호용품 구매, 출산직원 축하선물 구입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용품 구매 등에 대해 이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력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와 같이 직원복지용품 및 선물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지출된 금액의 총액은 1억 4,385만원이며, 2012년∼2016년(5년간) 지출된 금액의 총액은 9억 2,850만원이다.

복리후생비란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수용비란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및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일반수용비목으로 집행하고 있는 복지용품 구입 건은 일반수용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2016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2016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1인당 비용이 450만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각 기관의 복리후생비 내역이 매년 공개되고 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록 공단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의 내역 및 액수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이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건보공단과 달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품 및 임신직원배려물품 구매 내역 등을 ‘기타의 복리후생비’로 분류해 지출처리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도 저조
현재 공단은 보험급여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부정수급 및 징수금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ㆍ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관리,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현액 126억원 중 101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이 중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업무는 공단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후관리 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7년간(2010년∼2016년)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8,757억원 중 2016년 말 기준 미징수액은 1,310억원이며, 미징수율은 15%이다.

이 중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미징수액은 86억 6,800만원으로 미징수율은 92.7%이다.

같은 기간 동안 고지된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1조 7,711억원이며, 이 중 미징수액은 1조 5,575억원으로 미징수율이 87.9%에 달한다.

문제는 특히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징수율이 높다는 점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미징수액을 2016년을 기준으로 미징수사유별로 나눠 살펴보면, 복지부 실사를 통한 진료비 환수, 개설기준 위반, 수진자 조회에 따른 급여비 환수 등이 있으며, 이 중 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미징수액이 전체 고지금액의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비 내역(2016년)

보건복지위는 “부당이득금 고지액과 미징수 사유로 미뤄볼 때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액ㆍ장기 체납자 및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은 개설기준위반 적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은닉해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체납자 중에서도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서 체납금액(500만원)ㆍ기간(6개월) 기준을 도과한 체납자의 경우 납부 여력이 존재함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분할납부 등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체납 상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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