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보험급여가 되는 칼슘계열의 고인산혈증(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 치료제가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급여기준 개정 시 2009년 발표된 국제 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제별 월간 비용 비교(추정)*1일 투여량 산정기준: 허가 용법용량 중 최소량 투약기준 단순 비교**월간 비용 추정계산식: 1일 투여량X단가X30일
약제별 월간 비용 비교(추정)*1일 투여량 산정기준: 허가 용법용량 중 최소량 투약기준 단순 비교**월간 비용 추정계산식: 1일 투여량X단가X30일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이 부여된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 9,720명에서 6만 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한다.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은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 사망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최근에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은 환자들의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오히려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현재 국내에는 두가지 성분의 비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이미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는 반면,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돼 있다.

칼슘계열 약제의 환자당 월간 투약비용은 1만 4,000원선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만 5,000원선으로 금액차이는 5만원에 불과하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조건없이 보험 적용되는 칼슘계열 약제가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라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비 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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