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방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가 한의계의 반발에 직면해 눈길을 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산삼약침과 관련, 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00ml 대용량 산삼약침을 들고나와 말기암 환자들이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되는 산삼약침을 안전성과 효과성도 모른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17일 식약처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원외탕전원 전수조사 ▲식약처 관할권 하 성분분석 및 성분표시 ▲임상시험 등을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역시 “복지부가 요청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삼약침
산삼약침

이처럼 박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국감에서 산삼약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산삼약침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한의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실제로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주 박인숙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서울 송파갑)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한 데 대해 한의계가 반격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13일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 앞(경기도 안산시 단원갑)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20일) 오후에는 인재근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도봉갑)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한의계의 압박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에서 산삼약침 문제를 지적했더니 며칠 후부터 이틀 동안 제 지역구 앞에서 한의사들이 데모한다고 집회신고를 했다.”라며,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협박하는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쓰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의대 6~8년 졸업하고 CT, MRI 읽는 것 인턴, 레지던트 다 합쳐 7년 공부하는 것을 한의사들이 단시간에 배워 읽겠다는 것이다.”라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다. 법 지식이 많다고 변호사를 하는게 아니다. 아무나 배워서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부러진 것을 미술 감상 하듯이 보는 것 아닌데 국민은 너무 심각한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라며,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도 면허와 규제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지자체에 전달된 영유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내용
지자체에 전달된 영유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내용

아울러 지난 16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감에서는 개발원이 복지부와 함께 추진중인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지자체에 전달된 영유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내용
지자체에 전달된 영유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내용

박 의원은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을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고, 한의학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색칠공부 책에는 지네와 누에, 매미껍질 같은 벌레들까지 한약재로 그려져 있다.”라며, “이쯤 되면 사업의 목적이 영유아의 건강증진인지, 아니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학부모 대상 홍보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일침했다.

한약재 색칠공부 교재의 일부 내용
한약재 색칠공부 교재의 일부 내용

이어 박 의원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가시적 수치가 전혀 없고, 심지어 ‘근거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처럼 한방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박 의원은 자신이 의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제가 의사 출신이라 의사들의 이익집단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 저는 의료계 대표가 아닌 송파구와 국민의 대표로 국회로 왔는데 이런 오해가 너무 화가나고, 이런 면에서 오해 받을까바 발언을 안 하려다가 한다.”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일명 ‘안아키 방지법’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질병 발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아동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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