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전공의 수련환경으로 전공의 정원감축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두 차례(7월 5일, 7월 28일)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두 차례(8월 25일, 10월 20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먼저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4-다-4)’에 근거해 전공의 정원을 조정한다.

전북대병원의 2018, 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은 미책정(2017년 정원 3명)됐으며, 같은 기간 인턴 정원도 기준대비 5% 감원한다. 2017년 인턴 정원은 44명이었다.

단, 2019년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확인될 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또, 전공의법 제1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쥴 체계적 관리 ▲전공의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수련 요청 시 병원은 적극 협조 ▲향후 3년 간(2018~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을 시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ㆍ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ㆍ심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가로 검토하는 제재방안은 ▲재정적 제재방안 ▲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다.

재정적 제재방안은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하여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이다.

인적 개선방안은 ▲피해 전공의 퇴사를 예방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폭행 가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해 전공의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은 ▲현행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해 타 진료과목 및 전공의 지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ㆍ배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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