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내년 2월 9일 또는 23일 치러질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3일 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장선거일의 경우,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직전 2월 셋째 목요일로 한다’는 규정을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2월 셋째 금요일로부터 전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차기 회장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2월 셋째 금요일(16일)이지만 설날이어서 목요일(15일)로 앞당겨야 하는데 이날도 설날 연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회장 선거를 휴일에 치러야 하는 셈이다.

선거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후 10일 이내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는 2월 9일(금)과 23일(금)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선거일이 2월 9일로 결정될 경우, 선거일 50일 이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2월 21일 선거 일정이 공고되며, 후보자는 1월 10일(선거일 30일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어, 선거권 자격을 완화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현행 선거권 제한 조건 중 ‘입회비 및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동안)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로 완화했다.

반면, 피선거권은 강화됐다.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추가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10인에서 7인으로 축소했다. 7인 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4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차기 선거는 기존 5명의 선관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치르기로 했다.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당국에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보다 강화해, 행정처분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된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 금지’ 조항의 경우, ‘선거권자는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철회 할 수 없다’로 완화했다.

한편,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선거 후보로 현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과 김기환 성남시의사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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