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중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와 별개로 추가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하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모두 중복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기관 외 간병기관 또는 간병인과의 사적 계약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간병에 소요된 비용을 비용 지불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5월 19일 환자(자녀)를 간병하는 가입자ㆍ피부양자(부모 등)가 실직을 경험한 경우 그에 따른 기회비용(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발생했을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및 여타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및 시급성 등에서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복지부에서 간병을 입원에 포함해 제공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 및 시행 중으로, 간병서비스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화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도자의원안의 경우 시행 시 부득이하게 요양비(현금급여)의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요양급여로서 간호에 통합해 운영 중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미혁의원안의 경우, 질병ㆍ부상보다는 가족의 부양기능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고용보험에서 임금 손실 대해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취지가 개정안의 간병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 역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병동을 대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호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예정대로 병동 수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실제로 현재 전국 의료기관 중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35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2.7%에 불과하며, 이를 병상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병상 24만 7,295병상 중 2만 3,460병상으로 9.5%에 그치고 있다.

석 전문위원은 다만, 입법 체계상 문제, 급여기준의 설정 문제,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 외의 형태로 간병에 대한 별도의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한편, 현재 간병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급여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요양급여(입원, 간호)에 포함돼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동을 이용한 입원환자들은 간병서비스 비용, 간호인력의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간호ㆍ간병입원료’를 기존 입원료 대신 지불하게 된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의 간병인력을 제도화하지 않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입원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지방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소재 병원 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병동의 입원일수 1일당 환자 부담금액은 2만 1,250원,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병동의 입원일수 1일당 환자 부담금액은 8,260원으로, 환자는 1만 2,99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 보험급여 관련 개정안 비교

간병인과의 사적 계약을 통해 간병비를 지출하는 입원환자의 종일(24시간) 간병비가 하루 평균 약 7만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는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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