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두 건(김명연ㆍ인재근 의원안)이 오늘(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양승조 위원장)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8건 등, 총 188건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162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3일간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안건에는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도 포함된다.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법률안 162건 중 한의사 의료기기법은 각각 105번, 106번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9월 6일과 8일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리처방 발급요건을 현실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800여 건의 법률안을 최대한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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