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해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ㆍ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ㆍ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해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ㆍ공립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늘려 지정했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1차 공모(9월 29일~10월 17일)에서 강원, 충남(대전, 세종 포함) 등 일부 지역이 신청하지 않아 시범기관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2차 공모(11월 1일~11월 7일)를 진행했다.

신청기관 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총 4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기관 명단

국ㆍ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 의과ㆍ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ㆍ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ㆍ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ㆍ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ㆍ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ㆍ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진 2단계 시범기관 선정 결과(지역별)
협진 2단계 시범기관 선정 결과(지역별)

한편,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지난 2010년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ㆍ한의과 협진 시 의과ㆍ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하고 후행행위는 비급여하던 것에서 후행행위도 급여를 적용했다.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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